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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종소세 대상 여부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종소세에 자주 언급되는 장부 기장 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소세 기장 신고 및 추계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가 있습니다. 기장 신고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등을 통해 종소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고 추계 신고는 기장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정해 기준경비율 적용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기장신고인 복식부기 및 간편장부에 대한 내용

 

 추계신고인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대한 내용

 

먼저 각 업종별 소득 금액에 따른 기장 신고 대상과 추계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소세-신고는-기장신고와-추계신고가-있습니다
종소세 기장 대상 및 추계 신고 대상

상기의 업종별 소득 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 소득 상관없는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의경우에는 전년도 수입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전문직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안은 업종 코드입니다.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 수의업(852000)
  •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 법무사업(741107)
  •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 회계사업(741201~741204)
  • 경영지도사업(741401)
  •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 감정평가사업(702002)
  • 손해사정인업(749904)
  • 기술사업(742106)
  • 건축사업(742105)
  • 도선사업(630403)
  • 측량사업(742101, 742102)

 

가산세 부과되는 추계신고

 

 

기장 신고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게되면 무신고로 적용되게 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긴고를 하게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추계신고 가산세 산출방법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무신고 가산세 : (수입금액-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x 7/10,000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x [무(미달) 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상기의 세 가지 가산세 산출 방법 중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추계신고 가산세 산출방법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x [무(미달) 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단, 간편장부 대상자 중 2021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했거나 직전연도인 2020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장 신고와 추계신고의 종소세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확인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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