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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 대상 조건 및 핵심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혜택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간략하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

 

바뀐 정부에서 전월세의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입니다. 일명 착한 집주인 혜택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제도는 임대료 5% 이내 인상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8월이 되면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경과하게 되어 임대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확대안을 내놓게 된 것이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대상 조건 및 양도세 비과세 핵심 내용

 

 

상생임대인-제도-요약내용
개선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요약

 

■ 상생임대인 조건

  • 1세대 1주택 임대인 적용.(2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들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면 해당)
  • 임대차 갱신 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 가능.(가능한 기간이 제한적)
  • 임대차 직전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해야 함.
  • 임대료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

■ 확대된 상생임대인 제도 양도세 비과세 핵심 내용

  • 환대 전 제도에서는 상생임대인의 경우 양도세 실거주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는 혜택을 받은 반면, 확대된 제도에서는 양도세 실거주 요건이 완전 면제됩니다.
  • 계약 시점에 다주택자이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되면 혜택 대상이 됩니다.
  • 적용 대상 :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전월세 계약
  • 확대 시행 시기 : 2022년 7월 이후

 

 

혜택 대상 확대

 

 

기존 제도에서는 임대차 계약 당시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전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확대된 제도에서는 다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도 혜택 대상에 들게 되어 임대사업자에 의한 임대차 시장 안정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 갱신 계약 시 30% 이상 인상 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 등의 임대인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효과보다는 당장의 임대료 인상이 더 큰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무주택자 갭투자로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 가능한가?

 

 

또한, 일부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간이 한정되어 실제로 이러한 혜택을 받기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무주택자가 갭투자로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7월부터 12월 이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주택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이 약 1년 남은 상태로 주택을 갭투자 하게되면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상생임대인의 조건에서 직전 계약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매입한 주택의 세입자와 직전계약 대상이 전 집주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들이 단기간에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어느정도 기여할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 대상 조건 및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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