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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조기 상용화를 위한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 추진 및 속도제한에 관한 소식입니다.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 추진

 

이제는 익숙한 편인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직접 주행을 위한 가속페달, 브레이크 페달, 핸들 등을 조작하지 않고도 정밀지도와 GPS, 여러 종류의 센서등으로 주행 상황을 인식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자동차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을 하기위해서는 첨단 기술들이 대거 사용되고 서로 연계되어야 가능합니다. 센서 기술과 정밀지도 기술, HDA,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LDWS, 차선 유지 지원 시스템 LKAS, 후측방 경보 시스템 BSD, 어드밴스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ASCC,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AEB 등이 서로 연동됩니다.

 

미국 자동차기술학회 SAE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달에 따른 단계를 0부터 5 레벨까지 총 6단계로 나누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제정했고 국제기준은 2021년 3월 제정되었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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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3 자율주행 단계는 본격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해 자율주행차로 분류가 됩니다. 주건부 자동화로 불리며 자율주행 시스템의 요청 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면 되므로 핸들을 잡지 않고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특정 구간에서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국토부가-자율주행차-안전기준을-개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안전기준 개정 알림

 

■ 개정내용

  •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을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등 세분화해 핸들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의 페달 조작 시 운전전환요구를 실시하고 핸들을 잡아야 자율주행을 해제
  • 운전자의 운전전환요구 기준을 개선해 복잡한 주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작사의 자율적 설정이 가능하도록 변경
  • 자율운행 중 운전전환요구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명시되어 조건이 불명확했으나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 성능인 5m/s2 초과 감속 상황으로 명확화
  •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의 알림 방식을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개선
  • 자율주행 중 영상장치 등이 허용되나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

자율주행 국제기준에서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도로별로 제한 속도 이내로 주행을 하도록 해 사실상 속도제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제한 속도 규정으로 인해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한을 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네시스-G-90은-올-하반기-레벨3-자율주행기술-탑재-예정
제네시스 G90

 

국내에서 현대차의 제네시스 G90이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 레벨3 단계 기능을 넣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제네시스 G90의 자율주행은 국제 시장 출시 등을 고려해  60km/h 속도제한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국내의 자율주행 기술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미 레벨4 단계가 실현 가능한 상태라고 하니, 앞으로 몇 년 후면 자율주행이 성능은 더욱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 추진 및 속도제한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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