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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개정된 세법을 잘 살펴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2022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2 카드 사용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급격히 오른 물가상승 등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신카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결제수단의 대상에 따라 차등해 공제가 되었습니다.
- 신카 : 공제율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등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도 대비 5% 초과분 : 10%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21년 소비증가분의 한도를 추가로 각 100만 원씩 적용이 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21년 귀속분과 같이 공제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였고 대중교통비 공제율 또한 상향하였습니다.
- 신카 : 공제율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등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도 대비 5% 초과분 : 20%
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를 신설해 21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세법 개정에 따른 전 후 비교
연말정산 2022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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