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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염 이상반응으로 인정, 기존 신청자 소급적용
그동안 mRNA 이상반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과성 불충분 사례로 분류되었던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이상반응 신청자는 소급적용될 예정입니다. mRNA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인과성 인정 모더나 및 화이자 등의 mRNA 계열의 백신 접종 후 발생했던 심근염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인과성 불충분(심의 기준 4-1) 사례로 분류되어 정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mRNA계열 접종으로 인해 발생되는 심근염에 대해 접종에의한 인과성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근염 보상금 mRNA계열의 백신을 접종한 후 발생한 심근염에 의해 사망,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진료비와 간병비 등..
2022. 3.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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