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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mRNA 이상반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과성 불충분 사례로 분류되었던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이상반응 신청자는 소급적용될 예정입니다.

 

 

mRNA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인과성 인정

 

모더나 및 화이자 등의 mRNA 계열의 백신 접종 후 발생했던 심근염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인과성 불충분(심의 기준 4-1) 사례로 분류되어 정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mRNA계열 접종으로 인해 발생되는 심근염에 대해 접종에의한 인과성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근염 보상금

 

 

mRNA계열의 백신을 접종한 후 발생한 심근염에 의해 사망,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정부에서 보상합니다. 간병비는 하루 5만원,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천만 원, 장애 일시보상금은 중증도 등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가 지급됩니다.

 

이미 이상반응으로 치료비 또는 일시보상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심근염이 발생해 이상반응 보상 신청을 했지만 인과성 불충분 사례로 분류되어 보상을 받지 못했던 389건은 피해보상을 소급적용할 에정입니다.

 

389건 중 사망자는 12명, 12~19세 154건, 20대 84건, 30대 57건, 40대 46건, 50대 38건, 60세 이상 10건이었습니다.

 

심근염 이상반응이 있지만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5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근염 이상반응으로 인정, 기존 신청자 소급적용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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