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근로자가 휴가비를 50%를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올해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선착순 참여해 휴가비 50% 지원받으세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우리나라 국민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OECD 통계에서 연간 근로시간 3위로 1년에 근로자가 평균 1,967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말하는 워라밸을 최근 중요시하고 있다지만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OECD 33위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가 사용 장애요인은 최고이면서 삶의 질, 워라밸,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는 최악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에게 워라밸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혜택

 

​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구조는 참여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휴가비의 50%인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각각 지급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만들어 줍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근로자가-20만원,-기업이-10만원,-정부가-10만원을-지급해-40만원의-휴가비를-제공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구조

■ 참여기업의 혜택

근로자에게 근로자 휴가비를 지급하는 참여기업에게는 참여증서를 발급하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참여기업에게는-정부에서-여러가지-혜택을-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구분 혜택 상세내용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 인증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정부, 지자체, 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등 제공
성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 혜택 정부사업 우대, 기업홍보 등 제공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우대 등

 

 참여근로자 혜택

참여근로자에게는 총 40만 원의 휴가비 중 50%를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적립금으로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여기어때 등 국내 40여 개 여행사 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몰 및 휴가샵 상품 할인 프로모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및 절차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소상공인(대표도 참여 가능)
  • 사회복지법인, 시설근로자(대표도 참여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 의료법인

■ 참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참여-신청-절차는-기업에서-먼저-신청해-참여기업-확정을-받아야-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선착순 접수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10만 명이 모집될때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선착순이므로 빠른 신청으로 혜택 받으세요.

이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선착순, 참여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