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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2월 14일 1차 개편 후 2차 개편되어 지급되는 금액이 감소됩니다. 기존과 변경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변경

 

주변에 확진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감염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폭증하는 확진자 수에 늘어나는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 후 얼마 되지 않아 2차 개편을 통해 3월 16일부터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다시 하향 지급됩니다.

 

확진자 생활지원비는 입원, 격리자 등에 대해서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2월 14일 개편 후 실 격리자에게만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 비용 중 50%가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지자체 등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폭증하면서 국비 및 지방비 부담이 높아졌고 2차 개편으로 지원 규모도 줄입니다.

 

2차 개편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줄이지만 지방비 부담은 여전히 높아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반발도 높아져 국비 부담을 80%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생활지원비

 

 

기존에 확진자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 7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당 1인 244,000원, 2인 이상 41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하향 지급 변경으로 3월 16일부터는 가구당 1인 100,000원(일 2만 원 × 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50,000원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생활비 지원서,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 등이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확진자 유급휴가비 

 

 

확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용도 하향 조정됩니다. 기존 73,000원에서 약 40% 감소되어 45,000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 또한 3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확진자 유급휴가비는 100% 국비로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최대 225,000원(토, 일 제외한 5일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재직증명서, 격리 또는 입원 통지서,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입니다.

 

지원금 제외 대상

 

확진자 지원금 제외 대상은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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