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
주택청약 시 청약 통장이 1순위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과거 당첨된 내역이 있을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청약에서 당첨된 사실이 있을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1순위 청약제한 사항으로 1순위는 불가능해도 2순위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서의 1순위 청약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하 세대에 속한 자(분양권등도 주택수에 포함하며,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
2021. 11. 14. 23:0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