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 시 청약 통장이 1순위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과거 당첨된 내역이 있을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청약에서 당첨된 사실이 있을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1순위 청약제한 사항으로 1순위는 불가능해도 2순위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서의 1순위 청약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하 세대에 속한 자(분양권등도 주택수에 포함하며,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음)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에는 분양권등을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았지만 2018년 12월 11일 이후부터는 상속이나 증여를 제외하고는 분양권등도 주택수에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아닌 경우

 

 

분양권등은 분양권, 입주권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분양권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합니다.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 주택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

 

분양권등을 주택수에 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실거래신고상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분양권 매수 잔금 완납하는 날)

상기의 분양권등을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으나, 동일 세대 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글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