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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기름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계속 올라 사는게 팍팍합니다.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로 그나마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조금 내리게 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금액과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
2. 유류세란?
3. 유류세 인하 금액과 기간
4.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유류세 인하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7년 만이라고 합니다. 운전자에게 기름값은 일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보다 체감되는 크기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동안 기름값이 부담되어 차를 끌고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 등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 증가에 신경을 쓰는지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유류세를 6개월간 15%, 이후 4개월간 7% 인하했었습니다. 만 3년 만에 다시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게 된 것이죠.

 

유류세란?

 

 

유류세는 휘발유나 경유 등의 일부 석유에서 파생되는 연료에 붙는 세금으로 실제로는 7개의 세금과 준조세를 통칭해서 유류세로 부릅니다. 유류세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 판매가격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며 교통세(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유류세 항목 중 교통세 529원은 정액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휘발유 가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행세, 교육세도 교통세의 비율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이므로 결국 정액금이 됩니다. 이 교통세가 정액금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많이 하락해도 실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에 비해 가격 하락이 상당히 적게 됩니다.

 

실제로 휘발유의 유류세는 820원으로 국제유가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천 원 이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기름값의 상승에 정부는 이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금액과 기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합니다. 인하되기 전 휘발유의 유류세는 820원, 경유는 582원입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656원, 경유는 466원이 됩니다.

 

 

  • 휘발유 유류세 인하금액 : 820원 -> 656원 (164원 인하)
  • 경유 유류세 인하금액 : 582원 -> 466원 (116원 인하)
  • 부탄 유류세 인하금액 : 204원 -> 164원 (40원 인하)

유류세-인하는-20%로-내년-4월-30일까지-한시적으로-시행합니다
유류세 인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6개월간 시행되어 내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2018년도에 시행되었던 유류세 인하도 11월 12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15% 인하되었고 이후 유류세 7%로 인하를 4개월 연장했습니다. 만약 내년 4월에도 국제유가가 적절하게 하락하지 않으면 다시 연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류세 인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 정유사 직영 주유소 및 알뜰 주유소는 시행 당일 즉시 가격에 반영
  •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 유도
  •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 동향 모니터링
  • 담합 등 불공정거래 적발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유류세의 한시적인 세율 인하에 따라 화물차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동일 기간 동안 줄어듭니다. 유가보조금을 받는 운전자들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유가보조금은 줄여 실제 기름값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각 주유소의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조정이 적용되기까지 도리어 더 많은 유류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항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내용입니다.

  • 기간 : 2021년 11월 12일 ~ 2022년 4월 30일
  • 단가 변경 : 기존 345.54원/리터 -> 239.79원/리터 (리터당 105.75원 인하)

이번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서민들은 조금 기름값 걱정을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덜게 되었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은 요소수 사태로 힘든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하로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불만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류세 인하 금액과 기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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