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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시 본인이 예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험이 있을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주택청약에 당첨된 주택이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일 경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규칙 제47조의 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자 본인과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당첨 제한기간내라 할지라도 입주자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에 따른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당첨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각 당첨 주택 구분에 따른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간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 ||
토지임대주택 | 5년간 |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제3조 제2항 제1,2,4,6,8호)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게획법 제6조1항) |
전용면적 85이하 | 5년간 |
전용면적 85초과 | 3년간 | ||
그외 | 전용면적 85이하 | 3년간 | |
전용면적 85초과 | 1년간 |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이 두가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얼마나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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