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로 8개 업종 추가
2022년 1월부터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8개 업종을 추가해 확대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는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확대되는 8개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8개 업종 추가)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8개 업종이 추가되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추가되는 8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보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8개 업종이 추가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87개에서 95개 업종이 되었습니다. 업종 구분은 통..
2022. 1. 8. 08:3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