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8개 업종을 추가해 확대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는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확대되는 8개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8개 업종 추가)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8개 업종이 추가되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추가되는 8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보식품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벽지,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중고가구 소매업
- 공구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자동차 세차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8개 업종이 추가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87개에서 95개 업종이 되었습니다.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사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추가된 8개 업종의 국세청 업종코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된 8개 업종에서도 거래 건당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거래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를 참고하거나 안내문 개별 발송을 참조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ex.go.kr 자료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단말기가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카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시 불이익
발급의무의 위반 시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거래대금의 20%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단, 착오나 누락의 경우 거래대금 수령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을 할 결우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간혹, 소비자와 사업자간 현금거래 및 가격 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 해도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면 신고자에게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이며, 연간 동일인은 200만 원 이하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이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로 8개 업종 추가에 대한 내용과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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