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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8개 업종을 추가해 확대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는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확대되는 8개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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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8개 업종 추가)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8개 업종이 추가되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추가되는 8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보식품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벽지,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중고가구 소매업
  • 공구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자동차 세차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8개 업종이 추가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87개에서 95개 업종이 되었습니다.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사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추가된 8개 업종의 국세청 업종코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8개-업종이-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에 따라 추가된 8개 업종에서도 거래 건당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거래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를 참고하거나 안내문 개별 발송을 참조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ex.go.kr   자료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단말기가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카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시 불이익

 

 

발급의무의 위반 시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거래대금의 20%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단, 착오나 누락의 경우 거래대금 수령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을 할 결우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간혹, 소비자와 사업자간 현금거래 및 가격 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 해도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면 신고자에게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이며, 연간 동일인은 200만 원 이하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이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로 8개 업종 추가에 대한 내용과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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