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택 상속으로 인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세법 개정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수 제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이유로 징벌적 세율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부세 폭탄이라는 예상치 못한 날벼락을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주택 1채를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수요자 각각이 1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역대급으로 종부세가 강화되면서 실제 주택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다주택자들뿐 아니라 상속 등으로 받은 주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예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의 주택을 기존 주택을 가진 형제들이 상속받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형제들 모두가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세액 계산 시에 세율, 장기 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등에서 제외되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작년 12월 16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22. 1. 7 ~ 1. 20)를 하고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중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위한 개정안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을 합니다.
결론은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과세표준에는 합산합니다.
- 수도권, 특별자치시(면, 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 2년
- 그 외 지역 : 3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의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세법이나 관련법들이 자주 바뀌고 징벌적 세율 인상 등으로 힘든 가운데 상속주택으로 억울함이 많았던 분들이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른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로 종부세 산정에서 제외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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