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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10월 마지막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도입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한국형 위드 코로나 도입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시행 기간은 2주간으로 10월 마지막 2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이 끝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접종 완료율이 70%, 80%, 85%로 될때마다 생업 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방역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3단계 방역체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기간 : 2021년 10월 18일 ~ 10월 31일
  •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 : 접종 완료율이 70% 이상되고 2주 후(빠르면 11월 첫째 주 예상)

거리두기 조정안

 

향후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그동안의 기준과는 다르게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의 제한을 완화하되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방지, 현장 의견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는 기간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와 시범적 운영 성격을 가집니다. 즉, 위드코로나를 위한 리허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해외 여러나라에서 위드코로나를 도입하고 방역체계를 한꺼번에 해제했을때 급격한 확진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참고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사적 모임 기준

 

■ 사적모임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현행과 같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사적모임사적 모임 기준 : 기존의 복잡한 기준을 단순화, 수용성 높이고 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 제한 완화
  • 4단계 지역 : 시간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3단계 지역 : 미접종자 4인 제한,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허용

사적모임-기준
사적모임 적용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영업시간 제한 기준

 

 

■ 영업시간 제한 기준

  •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는 생업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
  • 3단계 지역 영업시간 : 식당, 카페 현행 22시에서 24시로 완화
  • 4단계 지역 영업시간 :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영업시간 현행 22시에서 24시로 완화
  •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 4단계 모두 현행 22시에서 제한 해제 

영업시간-기준
영업시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스포츠 경기 관람 및 대규모 스포츠 대회 기준

 

■ 스포츠경기 관람 및 대규모 스포츠 대회 기준

  • 무관중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
  • 스포츠 경기 관람 : 현행 무관중에서 접종 완료자로 실내 수용인원 20%, 실외 30%까지 완화
  • 대규모 스포츠 대회 : 현행 금지에서 접종 완료자로 최소 인원 참여 시 허용

스포츠경기-관람-및-대규모-스포츠-대회-기준
스포츠경기 관람 및 대규모 스포츠 대회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결혼식 기준

 

 

■ 결혼식 기준

  •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 최대 250명까지 허용
  • 식사 미제공시 현행과 같이 최대 199명 허용(미접종자 99명 + 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 유지

결혼식-기준
결혼식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종교시설 기준

 

■ 종교시설 기준

  •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 확대, 소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
  • 4단계 지역 : 현행 99명 상한 해제 하여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 허용
  • 3단계 지역 : 현행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전체 수용인원 30%까지 허용

종교시설-기준
종교시설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숙박시설 및 체육시설 기준

 

 

■ 숙박시설 및 체육시설 기준

  •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
  •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숙박시설-및-체육시설-기준
숙박시설 및 체육시설 기준

이상으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위드 코로나 도입 후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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