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속보상이 실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신속보상은 4일간 홀짝 신청을 받고 이후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따라 21년 7월 7일 ~ 9월 30일 동안 조치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소상공인에게 개별업체의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상세한 사항은 다음 글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2021.10.26 -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및 보상일 (신속보상)
■ 지원대상
- 기간 : 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방역조치 사항 :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 손실 내용 : 영업이익 감소를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대상 시설 예시를 보면 방역조치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에 해당된 소상공인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속보상 신청
신속보상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의 경우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2부제를 적용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 2부제를 시행하며 2부제 기간 이후에는 모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지급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지급 기준은 개별업체의 손실규모를 국세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일평균 매출 감소액 :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 감소분(19년 대비 21년)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값
- 과세인프라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 등의 발급액
- 인프라 매출액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도 활용
-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중 19년 영업이익의 비중
- 인건비, 임차료 비중 : 19년 매출액 중 19년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
■ 예외적인 경우 일평균 매출 감소액 산정 방법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정하는데 개업일이 문제가 되어 산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다음 부분들의 경우 산정 방법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를 말합니다.
- 일반사업자의 경우 시, 군, 구가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 폐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방역조치를 위반한자는 위반한 일수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운영 중단, 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보정률 및 보상금의 상하한
보정률은 손실액의 80%입니다.
손실액의 80%로 보정률을 정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은 것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비율입니다.
보상금의 상하한금액은 상한액은 분기 1억 원, 하한액은 분기 10만 원으로 최종 산정한 손실보상금의 합계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의 경우에는 하한액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따른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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