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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일-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은 의결해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및 보상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의해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을 실시합니다. 손실보상 지급은 3단계로 진행이 되며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 신속보상 : 국세청, 지자체 정보로 사전 산정 금액에 대해 동의해 신청하는 자
  • 확인보상 : 사전 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 자료제출로 보상금 재산정
  • 이의신청 :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다음글을 참조하면 됩니다.

2021.10.27 - [정보] - 소상공인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 80만 개사로 손실보상 금액은 약 2.4조원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는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이에 동의하면 신속보상 신청으로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사전 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해 지급받는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 보상을 통한 재산정 금액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규모와 대상을 보면 전체 80만개 업체 중 신속보상 대상이 되는 업체는 약 62만개 업체로 전체 보상금액 2.4조원 중 1.8조원 규모입니다.

손실보상-규모는-80만개-업체로-신속보상-대상은-62만개-업체이다
손실보상 규모와 대상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중 식당, 카페가 신속보상 대상의 73%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신속보상-대상중-카페와-식당-업체가-70%-넘게-차지한다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손실보상금 지급받는 소상공인 중 신속보상 대상이 되는 업체는 식당, 카페,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 학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입니다. 

  • 식당, 카페 : 452,421 업체 (73.6%)
  •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 : 52,133 업체 (8.5%)
  • 학원 : 31,814 업체 (5.2%)
  • 유흥시설 : 27,472 업체 (4.5%)
  • 노래연습장 : 22,720 업체 (3.7%)
  • 실내체육시설 : 19,461 업체 (3.2%)
  • PC방 : 3,870 업체 (0.6%)
  • 기타 : 4,728 업체 (0.8%)

8000만원-미만-규모의-업체가-신속보상-대상중-절반을-차지한다
사업체 규모별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 규모별 신속보상 대상을 살펴보면 8천만원 미만 업체가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보상 지급일

 

 

■ 신속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 신속보상 대상이 되는 61만 4619 업체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금이 사전 산정되어 있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첫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이 되므로 4시 이전까지 신청자는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간에 따른 지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07시 신청 : 당일 10시 지급
  • 07~11시 신청 : 당일 14시 지급
  • 11~16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6~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 신속보상 신청 기간

신속보상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한 날에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31만 명, 28일 짝수인 31만 명에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해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홀짝제 시행에 따른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신속보상은-4일간-홀짝제로-신청이-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홀짝제 시행 안내

  • 10월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신청 가능
  • 10월 2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신청 가능
  • 10월 2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신청 가능
  • 10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신청 가능
  • 10월 31일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의 경우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한 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로인해 피해를 보았던 소성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및 보상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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