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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규제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하면서 과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NFT 특검법 포함,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NFT 포함한 특금법

 

금융위원회에서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내년에 시행할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소식입니다. NFT 등 새로운 가상자산들이 생겨나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발 빠르게 과세할 생각인가 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특금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규정에 따라 NFT를 가상자산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현재 발행되고 있는 모든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는 없지만 NFT를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NFT는 일반업체나 개인들이 발행하고 있는 캐릭터나 그림, 여러 종류의 콘텐츠 모두가 가상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가 지속되거나 매매 수단의 토큰으로 사용되는 NFT가 대상이 됩니다. 즉 증권형 코인, 교환토큰 개념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기재부에서도 현행 규정으로도 NFT가 가상자산으로 규정이 가능하고 특금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에서도 자산형 토큰으로 불리는 증권토큰은 자본시장법이나 증권법에서 규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며, 특금법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를 차용해 포괄적으로 가상자산 개념을 적용해 증권토큰과 이후 만들어질 과세 대상이 될 토큰들도 약간의 수정으로 규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금융위는 가상자산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특금법이 국제적 논의나 국내 가상자산의 여러 형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어 NFT 외에도 여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과 과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가상화폐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그동안 가상화폐가 규제 없이 거래되면서 내부자 거래 또는 자금세탁 등의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해서입니다. 특금법의 규제로 가상화폐의 자유성이 제한받기는 하지만 반면에 정부의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해 NFT도 자산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특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명 입출금 계정 확보 : 국내 4개의 신고된 거래소에서만 원화거래가 가능합니다.
  • ISMS 인증 획득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말하며 원화 거래가 가능한 4개 거래소 외의 업체는 암호화폐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 FIU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의무 : 업체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하기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특금법의 불합리한 점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특금법은 가상화폐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규정한다기보다 세금을 걷는데 주안점인 부분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당장 2022년부터 가상화폐와 NFT에 대한 세금을 걷고 이 세금 신고도 개인이 직접 알아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점이 문제가 됩니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위축시키고 세금을 걷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서를 만들고 가상자산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NFT 특금법 포함,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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