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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추석 사적모임 기준 완화에 관한 글 제목

코로나 확진자가 두 달 가까이 네 자릿수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추석 사적 모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현재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유지함에 따라 4주간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연장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입니다.

주간 방역지표 동향에서는 여전히 네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주간방역지표 동향

하지만 곧 추석을 맞이해 가족모임이 늘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피로도가 쌓이면서 연장과 함께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했습니다.

 

연장기간 사적모임기준 완화와 접종자 인센티브

 

기존 사적모임 인원이 완화되어 미접종자는 2인을 넘으면 안 되지만 접종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에서는 6인,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족 8인까지 허용이 됩니다. 가족의 범위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포함됩니다.

 

4단계 지역에서 사적모임기준은 기존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되었고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밤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과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비접종자 2명 이내의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 이하의 지역에서 사적모임 기준은 기존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4인까지 허용되었지만, 연장기간에는 8인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존 3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는 지역도 있었지만 연장된 기간에는 전국 동일하게 8인 이하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 비접종자는 2명 이하로 제한.
  • 거리두기 3단계 지역 :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단,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4인까지 제한.
  • 사적 모임 완화 조치는 식당, 카페, 가정에서만 허용하여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제외.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4단계 및 3단계 주요 조치 내용
연장된 사회적거리두기 주요조치 내용

 

추석 사적모임 기준 완화 (추석 특별방역대책)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 추석 연휴기간(9월 17일~23일)동안 4단계 지역은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해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허용
  • 추석 연휴 가족 모임 8인은 가정 내 모임만 허용. 외부 장소 또는 다중이용시설은 비적용.
  • 8인의 기준에서 영유아 등도 연령 예외 없이 인원수에 포함.
  • 감염위험을 줄이기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철도는 창 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만 허용, 휴게소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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