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은 전 국민의 88% 정도로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절차는 9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재난지원금 요일제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처는 거주지역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상세한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옹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원하는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 신옹카드, 체크카드 충전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은 9월 13일 월요일부터 연계 은행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충전의 경우 신청 후 익일 처리되며 해당 카드사의 포인트와 별개로 구분되며, 사용 후 금액이 청구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의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을 선택하게 되면 9월 6일 월요일부터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익일 충전됩니다. 충전금은 기존 잔액과 다르게 구별되며,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지급 신청 후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미사용 금액이나 신청을 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은 국고에 환수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자 여부 조회와 온라인, 오프라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모두 9월 6일 월요일 9시부터 출생한 년도의 끝자리에 따라서 일주인간 요일제로 신청을 받고 첫 주 이후인 9월 13일 이후부터 10월 29일까지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대상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회 및 신청기간 : 9월 6일 ~ 10월 29일까지
- 요일제 적용기간 : 9월 6일 ~ 9월 10일
- 요일제 상관없이 대상 조회 및 신청 : 9월 11일 ~ 10월 29일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에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선정기준 건보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대상조회와 지급 신청과 같이 첫 주는 요일제로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된 11월 12일 금요일까지 제한 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을 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방문해 접수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은 일반 신청과 같이 9월 13일 9시부터 10월 29일 금요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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