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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에 관한 글 제목

9월 6일부터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10일까지 전 국민이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정부는 전체 대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불만에 이의신청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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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소득 하위 88%입니다. 9월 6일부터 자신의 5차 재난지원금을 확인한 국민 중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이의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해 올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많은데 지급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아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도 많닥 합니다.

 

대상 확인 4일째에 이의신청 건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5만 건 이상으로 주민센터에 접수된 오프라인 신청건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며,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2%의 불만이 큽니다.

 

소득 하위 88%에 걸쳐지는 사람들이 특히 불만을 토로했고 이러한 불만 요인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부도 받아들여 이의신청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의 재난지원금 신청 화면
국민신문고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화면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경계선에 있는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미 재난지원금의 추계 때 88% 보다 여지가 있도록 해 대상 확대에 따른 지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경계에 걸쳐진 2%를 포함하고 나서도 납득할만한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소득 상위 10%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득 하위 88%보다 대상을 확대해 9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1~2% 증가에 따라 1400억 ~ 30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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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에서 국민신문고 또는 거주지역 자치센터에서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은 12월 3일까지 이루어지며 5차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12월 31일까지 이므로 늦게 이의신청 후 지급받을 경우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니다
국민신문고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21년 9월 6일 ~ 2021년 11월 12일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21년 9월 6일 ~ 2021년 12월 03일

신청 시 본인확인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필수로 필요하며 각 이의신청 대상에 따른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 증빙서류(택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시 필요한 본인확인 증빙서류
본인확인 증빙서류

  • 대리신청 증빙서류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증빙서류

가구구성 관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재외국민, 외국인 등 가구구성 관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증빙서류

 

  • 건보 관련 이의신청

건보 직장가입자 관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직장가입자 이의신청 증빙서류
건보 지역가입자 관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증빙서류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시 첨부할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하기

 

이의신청서 서식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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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 설명과 함께 가구조정으로 인한 신청서와 건보 금액에 대한 신청서 양육 사실 확인서 등이 첨부 되어있습니다.

재산 산정은 작년 6월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조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및 금융 재산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많을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공시지가 15억원일 경우, 시세로 20억 주택에 해당하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의 경우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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