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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적립업종-제외업종

상생소비지원금의 시행에서 기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보다 사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부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제외대상을 외에 코로나19 피해업종 중 사용처에서 제외되었던 곳들이 최대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적립 업종과 제외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적립대상 업종

 

 

 

 

상생소비지원금 적립대상은 신옹, 체크CARD 국내 사용액(해외 사용, 계조ㅏ이체 등 현금결제, 은행 연동 간편결제 등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과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인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공연, 대형 병원, 서점, 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모두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음식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과 야놀자와 같은 숙박앱에서 사용하는 금액도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제외업종에 들어가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입점한 임대업체 중 매출전표가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적립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실적-인정-업종예시
실적 인정 업종 예시

 

상생소비지원금 적립 제외대상 업종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실적-제외업종-예시
실적 제외 업종 예시

상생소비지원금에서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등과 창고형 매장 포함
  • 대형 백화점 :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 AK, NC백화점 등과 이랜드 계열, 아울렛 등
  • 복합 쇼핑몰 : 롯데쇼핑몰, 신세계쇼핑몰
  • 면세점 : 면세점 업체 전체 포함
  •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 대형 종합 온라인몰 : 쿠팡, G마켓, 옥션, G9, 위메프, 11번가, SSG, 롯데온, 티몬
  • 홈쇼핑 : 공영홈쇼핑 제외 홈쇼핑 업체
  • 유흥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등
  • 사행업종 : ㅋㅏ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기타 :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비소비성 지출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실적-제외업종-상세
실적 제외 업종

 

제외되는 업종의 온라인, 오프라인 거래 모두 상생소비지원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복합 쇼핑몰 중 입점 임대업체로서 백화점이 아닌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의 사용액은 실적 적립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명품전문매장의 경우 4대 백화점(롯데, 현대, 갤러리아, 신세계) 명품관 입점 브랜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소비성 지출의 경우는 연회비, 세금, 상품권, 선불CARD 충전액, 현금서비스, CARD론, CARD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적립금 사용 방법

 

 

​ ​

 

10월, 11월 사용금액 중 환급대상이 되는 금액은 11월 15일, 12월 15일에 환급금이 적립이 되며 충전된 금액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게 되면 충전금은 소멸하게 됩니다. 해당 CARD 사용금액에서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라 평상시 사용하는 CARD일 경우 대부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로 보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의 반환

 

환급의 전제가 되는 사용액 부분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지원금에서 차감이 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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