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세 연령대의 청장년층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중 71.7%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0일 하루 동안 2만 1000명이 1차 접종을, 90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늘어난 백신 접종자 수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이상 증상에 대한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증상 신고 방법, 절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두통 등의 일반적인 이상증상은 전체 이상반응의 약 95.9%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4.1% 정도가 중대한 이상 증상이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의사가 신고합니다. 이상증상이상 증상 의심자를 진단,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신고하며, 신고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질병에는 제한이 없고 이상 증상(이상반응)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증상, 질병을 의미합니다.
-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에 이상반응 보고안내 문자를 발송하는데 첨부된 URL로 접속하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로 연결이 되고 의료기관 진료가 불필요한 경증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 발송된 문자 외에도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을 통해 '예방접종 도우미'에 접속해 이상 증상에 대해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발송에 첨부된 URL을 통하거나 온라인 질병관리청을 이용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를 하더라도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나 보건소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반응일 경우 보건소로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자가 보고의 경우 증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는 의사 진료 후 의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의사를 통한 이상증상(이상반응) 신고 시 주의사항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때문에 의사 진료를 받고 이후 이상 증상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 때문에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의사 진료 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진료확인서는 병원에서 발급받게 되는데 '질병코드'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상, 증상 발생일, 질병코드가 모두 기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병원 진료 시 미리 이러한 부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증상, 증상 발생일, 질병코드가 기입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는 의사의 확인을 받도로 되어 있어 증상별로 여러 병원이나 여러 과를 통해 진단 받을 경우 모두 발급받도록 합니다. 또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도 함께 발급받도록 합니다. 추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시 모두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에 관한 내용과 준비 서류 등을 챙겨서 신청해야 합니다.
백신 부작용 증상, 이상반응 의심 증상 대처법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 증상, 이상반응 의심 증상들은 어떠한 것이 있고 대처법에 대한 글은 다음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백신 부작용 증상, 이상반응 의심 증상 대처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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