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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에서 '2050 탄소 중립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Fit for 55'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안도 포함하여 '탄소국경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를 대비해 저탄소 체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탄소국경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고 이는 탄소배출권 CER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탄소배출권 CER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탄소배출권 CER

 

지구의 온난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아산화질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탄소배출권은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의 약자 CER이라고도 쓰이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토의정서(Koyto Protocol)에 가입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년 대비 5% 정도 감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과 국가는 초과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을 청정개발체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증명해주는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과 국가는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배출량을 줄여 여유분의 배출권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배출할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사서 해결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의 발급은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고 이 권리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AAUs : 교톤의정서 감축의무국의 국가 할당량
  • EUAs :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 CERs : 청정개발체제 CDM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 ERUs : 공동이행제도 JI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 RMUs :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EU는 2005년 처음으로 탄소거래소를 설립하고 가장 활발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시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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