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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했던 KT 인터넷 장애로 소상공인과 일반 가입자 등의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피해보상안을 KT에서 제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용요금 감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KT 인터넷 장애

 

10월 25일 점심쯤 KT 네트워크의 장애로 소상공인 등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89분 동안 지속되었던 전국적인 장애로 초반 디도스 공격 등이 의심되었지만 결국 원인은 KT의 라우터 작업 현장에서 표준 작업체계를 준수하지 않아 일어난 일로 밝혀졌습니다.

 

KT 발표에 따르면 KT의 라우터 작업은 총 4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간에 작업하는 사전작업에서 장비 설치 한달 전 1단계로 하드웨어 설치를 하고 라우터 이름과 기본정보를 설정하는 2단계 작업을 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망 연결 없이 진행되는 단계이고 이후 3단계에서는 상위 망 연결 라우팅 설정을 완료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 고객망에 연결되는 라우팅을 설정하게 됩니다. 

 

KT 장애의 원인

 

 

망에 연결이 되는 3단계와 4단계는 문제가 발생할경우 피해 축소를 위해 표준작업 프로세스에 야간에 작업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장애는 이를 어기고 작업의 편의성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낮에 작업을 하면서 장애 발생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적인 문제 발생 원인은 야간에 진행해야할 4단계 작업을 KT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네트워크의 경로 설정 명령어 입력에서 'exit'명령어를 누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전 검증에서 KT는 협력사의 명령어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도 겹쳐 결국 전국적인 KT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원칙에서 벗어난 작업을 진행한 인재로 인한 것으로 KT에서는 앞으로 원천적 문제 방지를 위해 현장 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T 인터넷 장애 보상안

 

 

KT에서 제시한 보상안은 피해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아닌 12월 청구되는 요금에서 감면해주는 보상안입니다. 이번 보상은 기존에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배 보상한다는 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가입자는 실제 장애가 발생했던 89분보다 10배가량 많은 15시간 기준의 요금 보상안과 소상공인 가입자 10일분 이용요금 보상안입니다.

 

 

보상대상은 KT 서비스의 휴대전화 등 무선 및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보상안으로 개인의 경우 휴대전화 요금제가 5만 원일 경우 15시간 분량의 요금인 약 천 원정도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15시간이 아닌 10일분 서비스요금의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2만 5천 원가량의 요금제를 쓰는 소상공인은 7~8천 원 정도 요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번 보상으로 피해보상액은 약 350억 ~ 40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 접수되는 피해보상 건에 따라 더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발생했던 KT 인터넷 장애 원인과 보상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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