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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94만 7000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경우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지만 홈택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건은 당해연도 6월 1일 현재 지방 재산세 부과내역과 9월 합산배제 사전 신청이 있을 경우 비과세 물건이 반영된 자료를 보여줍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공시 가격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실거래가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의 기준은 매년 4월에 발표됩니다.
홈택스 조회하기
-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리면 상세메뉴가 나타납니다.
- 세금신고납부 메뉴 아래 항목 아래로 내려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 조회하기를 통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세내역 조회 화면에서 '소유주택 명세', '소유토지(종합합산) 명세', 소유토지(별도합산) 명세, '고지세액 상세내역' 탭에서 각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정기신고를 통해 자신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종부세 정기신고를 할 경우 당초 고지는 취소됩니다. 모두 홈택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보] - 2021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부담 증가 (종부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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