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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브라우저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의 기술지원이 내년 6월 15일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의 웹사이트도 IE 11 기술지원 종료에 맞춰 웹 표준을 준수하는 사이트 구축 등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지원 종료와 공공기관 웹사이트

 

 

 

 

 

 

 

가장 편하게 접근하고 사용하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가 IE 11을 마지막으로 2022년 6월 15일 기술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이 종료된다는 것은 결국 보안에 대한 패치도 제공이 안된다는 말이므로 사실상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IE를 대신해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IE를 대신할 웹브라우저는 네이버 웨일, 삼성 인터넷,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애플 사파리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IE 11 종료에 대한 대응

 

정부에서 IE 11종료를 대비해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을 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IE 11 지원 종료에 대응이 완료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공공 웹사이트의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이용자들은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노플러그인 프로젝트를 시행해 액티브X 등 플러그인 등을 설치해야만 하는 비표준 기술을 벗어나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해왔습니다. 현재 공공 웹사이트 중 99.9%에서 플러그인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환경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등 플러그인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 맞추어진 웹사이트가 있어 타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 웹사이트 외에 입법기관,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현행법 상 다른 기관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관리하는 곳들이나 정부 부처 산하기관 운영 사이트, 교육청 관련 웹사이트 중 일부는 액트브X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IE 11 환경에서만 로그인이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 9개월밖에 남지 않은 IE 11 기술지원 종료에 대비가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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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IE 11 기술지원 종료 시점 전까지 IE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공 웹사이트들이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개정으로 웹브라우저의 호환성 충족뿐 아니라, 공공 웹사이트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 제고를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중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에 따라 어떤 이용자든지 웹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의 조문별 주요내용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조항
목적, 정의,
적용범위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의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3조
웹사이트
품질관리원칙
▷ 웹표준 기술사용,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호환성)
▷ 누구나 쉽게 접근(접근성), 검색엔진 통해 이용(개방성)
▷ 최단 접속(접속성), 이용자 편의(편의성), 유사중복방지 등
제4조
품질관리자 ▷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자 지정
(품질관리계획 수립, 콘텐츠 관리,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제5조
품질관리
계획 수립
▷ 행정지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품질관리 목표, 추진체계, 품질진단 및 품질확보 방안 마련 등)
제6조
품질진단 ▷ 행정기관등의 장은 별표를 활용하여 품질진단 시행해야 함
▷ 행안부장관은 주요 웹사이트에 대한 품질진단 시행할 수 있음
제7조
품질개선 ▷ 행안부장관은 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품질개선 및 통,폐합 권고
▷ 군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조치 이행하고 결과통보
제8조
품질관리교육 ▷ 행안부장관은 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 실시할 수 있음 제9조
품질관리
전문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함
(품질관리 기준 지원, 연구, 홍보, 교육, 이행확인 등 지원)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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