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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을 대강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의결권이 있고 없고 차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으므로 오늘은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

 

증시에 투자를 해 본 사람이라면 대략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는 점과 차이점이 어떤것인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의결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 외에도 투자 방식에 따라 의결권 외의 차이점을 잘 이용하면 좀 더 좋은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주 Common Stock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식에서 보는 대부분의 주식이 보통주 Common Stock입니다. 회사명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을 가집니다. 

 

의결권 voting right는 주주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해 기업의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보유한 주식수만큼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로 1주 당 1 의결권을 가집니다. 기업 경영의 결정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내어 주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주 Preferred Stock

 

 

우선주 Preferred Stock는 기업명 뒤에 '우'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러한 '우'가 붙은 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르게 의결권이 없습니다. 즉, 주주총회의 주주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주식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우선주를 가져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대신 배당 가능한 이익이 발생하면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게 됩니다.

 

우선주의 경우 1우, 2우, 2우B와 같은 우선주 표시에서 '우'앞의 숫자는 발행된 순서를 나타냅니다. '1우'는 1차 발행 우선주, '2우'는 2차 발행 우선주를 뜻합니다. '우'뒤에 붙는 알파벳 'B'는 1996년 이후에 발행된 신형 우선주를 말합니다. 신형 우선주는 기업이 적자를 기록해도 배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

 

 

  • 의결권 :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 배당 :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보통주보다 추가 배당이 있거나 보통주에 배당이 없어도 우선주만 배당하는 경우도 있다.
  • 잔여 재산 분배 :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청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빚을 갚고 남은 잔여 재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잔여 재산을 분배받는다.
  • 주식 발행 의무 : 상장 기업은 모두 의무적으로 보통주를 발행해야 하지만 우선주는 선택사항이다.
  • 주가 변동성 : 보통주에 비해 발행 수가 적어 변동성이 매우 크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환매성이 떨어진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은 의결권 외에도 배당, 잔여 재산 분배, 주식 발행 의무사항, 주가 변동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선주의 매력은 같은 금액의 투자금을 들여 보통주보다 가격이 더 싼 우선주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어 배당에서 수익률이 더 높은 점일 것입니다. 

 

같은 비용 대비 배당수익이 우선주가 더 높긴 하지만 환매성과 주가 변동성이 높아 이러한 점을 잘 유의해 우선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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