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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연말정산 자료 준비를 하다 보면 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용어 정리

 

연말정산에 관련된 용어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좀 더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총급여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부양가족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게되는 월급, 급료,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보수 등과 이와 유사한 종류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과세대상급여를 말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보수들의 총액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위해 과세대상소득 즉, 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이 외의 소득공제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 감소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공제로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세율이 6%라면 150만 원 × 6%인 9만 원의 세액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할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세율

 

 

총급역인 과세대상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 ×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 × 24%)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35%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6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 ×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2% 9,460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 × 42%)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7,46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42%)
10억 원 초과 45% 38,46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 × 45%)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하고 이후 특정 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기위해 연말에 연금계좌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고 추가로 납입하는 이유도 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공제금액 자체가 세금 감소액으로 예를 들어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300만 원일 때 300만 원 × 15% = 45만 원이 세액 공제되어 세액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해당됩니다.

 

단,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인해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서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며,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총급여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부양가족의 정확한 용어만 파악해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용어 숙지하셨다면 이제 연말정산 꿀팁, 최대 환급 받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꿀팁, 최대 환급 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지만 도리어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모두들 자료 준비에 바빠질 거라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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