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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지만 도리어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모두들 자료 준비에 바빠질 거라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 챙겨야 할 꿀팁 알아보고 최대 환급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최대 환급받는 방법 (세액공제 챙기기)

 

먼저 연말정산에 관련된 용어가 궁금하면 다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연말정산 자료 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연말정산 자료 준비를 하다 보면 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해보겠습니다. ​ ​ 연말정산 용어 정리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며, 근무하는 회사와 같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이 냈을 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고, 적게 세금을 냈을 때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로서 필요한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등 여러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수집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회사에-제출할-자료는-소득과-세액공제-증명서류-영수증-등입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목록과 제출 대상자

 

연말정산 제출 서류 중 다음 자료는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민등록등본 등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에서
  • 건물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개별(공동) 주택 가격 확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 가족관계 등록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 및 공제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세액감면 및 공제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혐료)
  • 납세조합 공제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공제 혜택의 내용이 확대되고 바뀌었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꿀팁으로 최대 환급받는 방법, 세액공제 챙기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올해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은 7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됩니다. 단, 세액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 150만 원까지입니다.

 

중소기업이라 해도 금융 및 보혐업, 보건업, 법무, 회계, 세무 서비스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만약 2020년보다 2021년 신카 등 소비금액이 5% 이상 늘어났을 경우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최대 공제한도도 100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대상은 최저 연간 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카 사용액 중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혐료와 기부금은 신카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카-등-소비금액이-전년도보다-5%-늘었을때-10%-추가로-소득공제가-가능합니다
신카 소득공제 개정 내용

 

월세액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등

 

 

무주택 세대주가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임차해 월세를 낸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에서 1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9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도 해당됩니다.

 

이외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은행 등으로부터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가능하며, 은행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 한합니다.

 

주택자금 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소유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 저축 및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요건은 현재 주택 시세가 아닌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19년 이후의 경우 기준시가 5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누락의 경우 세금 환급 받는 방법

 

열심히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했지만 혹시나 누락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락된 연말정산 자료가 5년 이내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년도의 누락부분이라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경정청구보다 빠르게 환급이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항목에서 모두채움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꿀팁, 최대 환급받는 방법을 위한 세액감면과 공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잘 마련해 최대한 많이 환급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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