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변이가 퍼지고 휴가철에 광복절 연휴 등으로 인해 인구의 이동이 많아져 코로나 확진자가 줄었다가 다시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단계에서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현행 거리두기와 달라진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2주 연장되어 9월 5일까지 입니다. 기존 4단계와 몇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 시당,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식당, 카페 등에서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했지만 이번 4단계 연장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해 4인까지 허용합니다.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는 기존 선제검사를선제 검사를 권고했지만 2주 1회 선제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거리두기 2주 연장에서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세웠고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의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고, 청장년층(18~49세)의 대규모 백신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로 인해 방역완화로 인식되거나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 with Corona'로의 방역체계 전환점이 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일탈 및 위반행위 때문에 방역 부담과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피해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행위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중고교생의 2학기 개학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백신 접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2주간 정부는 더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8월 23일부터 변경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23일 이후 |
식당, 카페 영업제한 | 오후 10시 | 오후 9시 |
시당, 카페 오후 6시 이후 | 2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접종 완료자 2인 포함 4인까지 허용 |
실내체육관, 노래방, 대형마트 종사자 선제검사 |
권고 | 2주 1회 의무화 |
비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수칙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과 함께 비수도권도 현행 3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비수도권지역비수도권 지역 중 부산, 대전, 제주는 현행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합니다. 4단계 지역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수도권과 동일하며 3단계 방역수칙에서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을 제한합니다.
3단계 및 4단계 방역수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3단계 | 4단계 | |
사적모임 | 4인까지 허용 | 18시 이전 4인 허용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2인포함 4인까지 허용 |
|
다중이용시설 | 집합금지 | - | 유흥시설,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흡연실의 경우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흡연실 내 거리두기를 2m 이상으로 강제하고 만약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1명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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