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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이른 8월 말에 지원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경제 회복을 빠르게 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 유인을 증가시키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지급의 이유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행복한 임신과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적용 대상과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적용 대상은 2009년 근로소득자에서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현재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와 종교인까지 입니다.

 

선정의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이하의 가구와 재산 합계액 기준 등을 따져 선정하게 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150만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260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300만원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부동산, 동산, 전세금, 금융재산 등을 모두 포함)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은 50% 감액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은 8월 말

 

신청시기는 매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지금은 매년 9월말까지입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한 달 이른 8월 말 지급이 됩니다.

 

이달 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총 4조 원 규모입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보통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아 ARS, 휴대전화, 홈택스,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인터넷과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국세청 확인 소득 및 재산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 소득재산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국세청에서 확인한 재산, 소득 등의 자료와 동일할 경우 증거자료는 없어도 됩니다.

 

소득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한 통장 사본 또는 지급대장 사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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