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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방역 대책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수도권 학교의 경우 전면등교 중단 조치도 시행됩니다. 강화된 방역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더욱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급증한 확진자에 위드 코로나 1단계 후 평가기간이 지났지만 2단계는 실현이 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일 확진자가 7000명 후반을 넘어 8000명이 코앞이고 오미크론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방역 대책 강화가 지난번에 이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금요일 예정이었지만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하에 하루 앞 당겨 16일 목요일 중대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약 2주간 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은 전국 4인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등 운영시간도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사적모임, 모임, 행사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 0시부터 22년 1월 2일(일) 24시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확진자 증가를 줄이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핵심은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적 모임과 운영시간제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다준이용시설은-운영시간에-제한을두고-사적모임-인원을-축소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모임 행사 기준

■ 다중이용시설은 21시 또는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1그룹인 유흥시설 등과 2그룹인 식당, 카페 등은 21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인 영화관, 공연장 등은 22시까지 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
-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
- 기타 :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 안마소 등 약 13만 개소

 

■ 사적모임을 기존보다 강화해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제한합니다. 단,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식당, 카페 등의 경우 미접종자는 본인 단독으로만 이용이 허용됩니다. 

 

■  모임, 행사, 집회의 경우 기존보다 인원이 반 가까이로 줄여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인까지로 제한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허용합니다. 행사 등으로 300인 이상의 경우는 관계부처의 승인하에 관리하고 필수 행사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기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인까지 허용하며 50인 이상의 경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상한없이 가능합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기준

■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인과 접종완료자 201명을 합해 250인까지 허용하며 행사, 집회 기준인 접종 구분 없이 49인과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 기준을 준수하는 방법도 허용합니다. 

 

■ 돌잔치, 장례식장은 4제곱미터당 1명에 모임 행사 기준인 접종 구분 없이 49인과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접종 구분 없이 49인과 접종 완료자의 경우 상한 없이 허용합니다.

 

 

 

학교 거리두기 강화, 전면등교 중단

 

 

학교의 경우에도 전면등교를 실시한 지 약 한 달 만에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5/6, 중학교 2/3로 밀집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대학의 경우 계절학기 수업 중 이론, 교양,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1, 2학년은 매일 등교, 3~6학년은 3/4 등교하도록 해 전체적으로 밀집도를 5/6로 제한하게 됩니다. 중, 고교는 2/3로 조정되며 유치원,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등은 전면등교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내용, 학교 전면등교 중단 시행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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