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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 그룹 오픈 채팅방 동영상에 대한 검열 시행이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영상 검열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높습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동영상 검열 시행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 동영상 검열 시행과 대상

 

n번방 방지법은 202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부개정법률안을 n번방 방지법으로 부릅니다. 

 

이러한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 시행으로 12월 10일부터 디지털 성 범죄 유통 금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필터링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를 두고 사전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이 개정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10일부터 각 대상 기업들이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1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사항이었죠.

 

 

인터넷 사업자가 실행해야 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는 다음 사항들입니다.

  • 이용자 신고, 삭제요청 기능 마련 :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고 배치
  • 불촬물 검색 결과 송출 제한 : 검색 정보를 상시적으로 식별하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 등은 검색 결과로 보이지 않도록 제한, 연관검색어도 제한
  •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 제한: 해당 정보 게재 제한, 추후 인지한 경우도 삭제 및 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 불촬물 게재 시 삭제 등의 조치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안내 실시
  • 로그기록의 보관(3년) 등

단,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는 서버 등의 장비 수급이 반도체 공급대란으로 어려운 점과 실제 서비스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불편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 기간은 2021년 12월 10 ~ 2022년 6월 9일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과정에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안내' 팝업 공지 문구를 다들 보셨을 텐데요. 카톡 외에도 이러한 동영상 검열을 하는 대상은 꽤 많습니다. 동영상 검열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불법촬영물등-식별-및-게재제한-조치-안내
게재제한 조치 안내

 

동영상 검열 대상

 

동영상 필터링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은 카톡뿐 아니라 국내 포털과 메타(페이스북), 트위터, 디씨인사이드 등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등 광범위합니다.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며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것은 매출액이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사업자로 SNS,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포탈 등의 기업을 말합니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공개된 사업자는 모두 86개사로 동영상 등의 필터링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및 웹하드 기업이 해당됩니다.

투명성-보고서가-공개된-기업의-목록
사전조치의무 사업자 현황

 

 

동영상 검열 논란의 핵심은?

 

이번 동영상 필터링에 관해 논란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사전검열로 인터넷 통제 논란
  • 문제가 되었던 텔레그램은 대상에서 제외
  •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 오픈 채팅방 등의 내용을 해당 기업이 모두 본다?

 

 

먼저, 이번 동영상 필터링을 통한 불촬물의 검색결과 송출제한과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가 자칫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중국처럼 인터넷 통제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사적 검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식별과 게재제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개발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DB를 민간 사업자가 단순 적용하고 사람이 직접 동영상을 보고 검열하는 것이 아닌 영상물의 특징값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철해 불촬물 DB와 대조해 걸러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안이 개정되어 실시되게 되었던 n번방 사건에 사용된 텔레그램은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대상에서 빠지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허점이 있는 상태에서 국내 업체만 여러 오해를 받고 기술적 조치까지 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동영상 필터링은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데 이에 적용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여러 상황에 대처가 안되어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수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정부의 필터링 기술을 거쳐 전송되게 되므로 필터링 지연시간 발생, 오작동 등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저하의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여러 논란 가운데 민간 사업자가 단톡방이나 오픈 채팅방 등의 내용을 직접 검토하거나 본다는 점은 오해로 밝혀졌지만, 이번 조치 시행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DB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은 결국 기존에 적발, 신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새로운 동영상의 경우 필터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적 대화가 오가는 일반 채팅이나 1:1 오픈 채팅방은 제외되는 점 등이 실효성에 의문을 들게 합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검열 시행과 대상(n번방 방지법) 논란에 대한 여러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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