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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이 23일부터 실시됩니다. 지원 대상은 총 332만 명입니다. 대상 및 지급일 알아보겠습니다.

 

 

글 목록
소상공인 방역지원 300만원
확인지급 대상 및 방법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원 지급일

 

소상공인 방역지원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332만 명으로 1차 대상이었던 320만 명과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 ~ 30억 이하 기업 12만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급액은 당초 100만 원에서 지원단가를 상향해 3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손실보상에 2조 8000억 원, 소상공인 지원에 10조로 총 12조 8000억이 투입되게 됩니다.

 

확인지급 대상 및 방법

 

 

■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됩니다.

  •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고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해 신속지급을 받지 못하는 대표
    • 타인명의로 된 스마트폰 소유자나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등으로 온라인 인증이 불가능한 자
    • 대표자 본인이 입원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자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로 수급 희망 자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공통 지원 요건

소상공인 지원을 받기 위한 공통 지원요건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확인지급-대상자는-소상공인으로-21년-12월15일-이전에-개업하고-폐업하지않은-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환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지급 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절차는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소상공인-지원-확인절차는-온라인-및-오프라인으로-가능합니다
확인지급 처리절차

 

■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속, 개인정보 활용 동의
  2. 사업자등록번호 기입후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3.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4. 신청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 업로드
  5. 소상공인 지원 대상 요건 확인(소진공)
  6. 지급대상 최종 확인 후 현금 계좌 입금

 

소상공인 지원 지급일

 

2차 소상공인 지원은 방역 연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23일부터 실시됩니다.

현재 시스템점검으로인해 23일 오전 9시까지 대상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지원-대상-확인은-시스템점검으로-23일-9시-이후에-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 시스템 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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