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정 규모 이상의 이자나 배당 등으로 얻은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자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신고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2021년에 이자나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단,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비과세 이자소득

 

​ ​

 

이자소득이지만 비과세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이자소득은-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
비과세 이자소득 범위

 

홈택스에서 이자 배당소득 확인 방법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이자 배당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화면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로그인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 조회를 선택하면 자신의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조회-결과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화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신고 요령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신고 요령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상세하게 화면별로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자 홈택스 신고 방법

금융소득자 홈택스 신고 방법.pdf
2.41MB

 

 

 

이상으로 이자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신고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 - 종소세 추계신고 대상과 방법 -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정보] - 종소세 기장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

[정보] -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및 준비할 증빙 서류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