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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반대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가진 자본을 담보로 미수나 신용 매수를 하게 되면 특히 반대매매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 반대매매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대매매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담보(종목에 따라 담보 비율이 다름)에 따라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고 이 주식이 하락하게 되어 일정 담보비율을 하회하게 되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담보비율은 140%로 이 비율 이하가 되면 추가담보를 통보하게 되고 타사에서 주식을 입고하거나 부족금액을 입금해야 반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매매의 규정은 일관되지 않고 각 증권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자신의 주거래 증권사의 반대매매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반대매매는 신용융자뿐 아니라 레버리지 투자에도 적용됩니다.

 

보통 자신이 신용이나 미수 거래를 하지 않으면 반대매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가가 단기 낙폭이 과대해져 레버리지 투자를 한 투자자의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대량의 매물이 발생해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담보비율 이하에서 반대매매 이루어지는 방식

 

 

통상적인 140% 이하의 담보비율 이하가되면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매매는 추가 담보 납부기한의 익일 장 시작 동시호가에 진행되게 됩니다. 보유 주식의 전체가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추가 담보 금액을 기준으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필요한 추가담보 금액을 전일 종가에서 각 증권사가 정한 반대매매 매도 기준 비율의 금액으로 나누어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에서 20%~하한가 비율만큼 할인된 금액이 적용되어 동시호가에 매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대매매 매도기준이 하한가인 증권사에서 추가 담보 금액이 100만 원이고 전일 종가가 10000원일 경우 반대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100만 원 / (10000-10000x0.3) = 143주만큼 반대매매 수량이 동시호가에 시장가로 매도됩니다.

 

이상으로 주식 반대매매의 개념과 방식 및 반대매매 수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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