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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운전자는 생각보다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워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별 횡단보도 통과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개정

 

그동안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경우 대부분이 신호와 상관없이 통과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특히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이 도로교통법 27조가 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됩니다.

 

교차로에서-우회전-방법이-개정되었습니다
교차로

 

보통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과 우회전 후 횡단보도 2개를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에 따라 여러 경우가 발생해 어떤 차량은 신호가 바뀔 때까지 멈춰 있기도 하고 어떤 차량은 신호와 상관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우회전 차량과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운전자들이 명확히 우회전 신호별 횡단보도 통과 방법을 명화기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은 '일시정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을 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가 개정되면서 우회전 통행방법에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의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명시됨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널 것으로 예상되는 보행자까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는 사람이 운전자의 차량 앞에서 멀어졌다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것도 안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벗어난 이후에 차량이 지나가야 합니다.

 

횡단보도와 전방 차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에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전방-차량신호가-적색일-대-우회전-차량은-일시정지-해야합니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일때 우회전 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차량의 우회전 방법은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고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있을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된 이후 통과합니다.

 

보통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직진방향 보행자 신호는 당연히 적색이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는 녹색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행하려고 하는 경우나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넌 후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도 차량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방-차량신호가-녹색일경우-우회전-후-보행자-신호가-녹색이라도-일시정지-후-진행이-가능합니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일때 우회전 방법

이상으로 2022년 달라지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별 횡단보도 통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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