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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인 인적용역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세금을 환급하는 서비스를 5월부터 시작합니다. 영세사업자 계좌 등록으로 종합소득세 자동 환급받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자동 환급받기

 

영세사업자 중 인적용역 사업자는 보통 소득 금액이 적어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적거나 직접 종소세 신고가 귀찮고 어려워 환급을 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적은 돈의 환급액이지만 이러한 것도 잘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배달,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작가, 다단계 판매원 등의 인적용역 사업자 360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시 간단한 계좌 등록으로 환급금을 직접 계좌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환급되는 세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학원 강사, 배달원 등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 후 받는 보수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세금으로 내게 되며 지급하는 곳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가 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이처럼 인적용역 사업자는 보수를 받으면서 3.3%의 세금을 미리 내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환급 안내가 워낙에 딱딱한 형태이다보니 거부감도 많이 느끼고 귀찮기도 해 신고를 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받지 못한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많아지다 보니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환급계좌 등록으로 간단하게 미리 낸 세금을 때가 되면 자동으로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 세금 환급 방법 및 일정

 

 

인적용역 사업자가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개인정보 입력과 환급금을 받을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종소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5월에 환급 금액을 통지해 줄 예정이며, 종소세는 6월 말, 개인지방소득세는 7월 말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영세사업자 계좌 등록으로 종합소득세 자동 환급받기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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