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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돌파 감염과 확진자 급증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해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특별방역 비상계획으로 12월 방역 강화와 강화된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방역 비상계획, 강화된 거리두기 내용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함으로 인해 특별방역 비상계획이 시행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의 의무 격리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일상회복 중단은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번복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1단계 이후 잠정적 중단 조치를 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합니다. 또한 백신 패스 적용으로 미접종자에게는 많은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강화된 거리두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역패스 확대 (1주일간 계도기간 후)
  • 2022년 2월부터 소아 청소년도 적용
  •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영업중단은 제외

 

긴급 방역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

 

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 내용 현행 조정 내용
사적모임 인원제한 강화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4인까지 허용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패스 필수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
(1주간 계도 기간)
-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적용 -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도서관 등 16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2022년 2월부터 시행)
-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이나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은 예외적용 - 12~18세 소아, 청소년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 필수

 

 

■ 방역패스 적용되는 16종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코인)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 경마, 캬지노 등
  • 식당, 카페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 안마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도 가능

 

 

이번 강화된 방역대책에서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중단을 통한 집합 금지 등의 조치들은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 민생분과 등의 반대로 제외되었지만 지속적인 방역상황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번에 시행되는 방역조치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확진자 감소와 오미크론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무사히 방역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특별방역 비상계획으로 12월 방역 강화, 강화된 거리두기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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